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해 근속기간과 예상 발생 연차를 확인하고, 이미 사용한 연차를 반영해 예상 잔여 연차까지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 예상 발생 연차와 남은 연차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발생 내역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근속기간과 예상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 입사일과 연차를 확인하려는 계산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0.5일 단위로 입력합니다.
- 최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선택합니다.
- 연차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결과가 표시됩니다.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출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 근속기간 | 일반적인 발생 기준 | 예상 연차 |
|---|---|---|
| 1개월 미만 | 아직 1개월 개근 전 | 0일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최초 가산 연차 적용 | 16일 |
| 5년 이상~7년 미만 | 2년마다 1일 가산 | 17일 |
| 7년 이상~9년 미만 | 2년마다 1일 가산 | 18일 |
| 21년 이상 | 법정 가산 한도 적용 | 최대 25일 |
연차 계산 예시
매월 개근했다면 약 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17일이 계산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입사일 기준
근로자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입사자는 다음 해 7월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연차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연차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등 동일한 날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입사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비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여일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회사 인사 담당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연차와 달라지는 경우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 월별 개근 여부 또는 연간 출근율이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
- 중도 입사자의 연차를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하는 경우
-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 특수한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가 비례 산정되는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차를 제공하는 경우
- 연차 사용 촉진제도 또는 미사용 연차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