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해 근속기간과 예상 발생 연차를 확인하고, 이미 사용한 연차를 반영해 예상 잔여 연차까지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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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 예상 발생 연차와 남은 연차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 사용 연차 반영 모바일 지원
✍️ 근무 정보를 입력하세요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날짜를 선택하세요.
오늘 또는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를 선택하세요.
반차를 사용했다면 0.5일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근율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적용 조건 확인

계산 결과

근속기간 -
예상 발생 연차 -
예상 잔여 연차 -
입사 후 경과일 -
적용 계산 기준 -
사용 연차 -
다음 연차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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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발생 내역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근속기간과 예상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 입사일과 연차를 확인하려는 계산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0.5일 단위로 입력합니다.
  • 최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선택합니다.
  • 연차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연차 발생 원칙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회사에서 안내하는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출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근속기간 일반적인 발생 기준 예상 연차
1개월 미만 아직 1개월 개근 전 0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3년 미만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5년 미만 최초 가산 연차 적용 16일
5년 이상~7년 미만 2년마다 1일 가산 17일
7년 이상~9년 미만 2년마다 1일 가산 18일
21년 이상 법정 가산 한도 적용 최대 25일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방식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일수는 월별 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과 예상 연차일수, 사용 연차와 남은 연차를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 예시

1 입사 6개월 근로자

매월 개근했다면 약 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 1년 이상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 5년

가산 연차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17일이 계산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입사일 기준

근로자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입사자는 다음 해 7월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연차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연차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등 동일한 날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입사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비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여일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회사 인사 담당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연차와 달라지는 경우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 월별 개근 여부 또는 연간 출근율이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
  • 중도 입사자의 연차를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하는 경우
  •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 특수한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가 비례 산정되는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차를 제공하는 경우
  • 연차 사용 촉진제도 또는 미사용 연차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이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1개월마다 1일씩 약 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기존 11일에서 15일을 빼나요?
현재는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첫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으로 발생하는 15일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1년 미만 연차를 15일에서 일괄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16일이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3년이 되는 시점부터 16일이 계산됩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발생하나요?
15일의 기본 연차에 장기근속 가산 연차가 더해지며, 법정 연차의 총 한도는 일반적으로 2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반드시 연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월별 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에 반차도 입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 입력란에 0.5, 1.5와 같이 0.5일 단위로 입력하면 예상 잔여 연차에 반영됩니다.
안내: 본 계산기는 입사일과 일반적인 연차 발생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월별 개근 여부, 실제 출근율, 회계연도 운영, 휴직 기간, 단시간 근로 여부,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일수는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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