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자동 계산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 예상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3개월역일수 자동 계산
상여금·연차수당3개월분 자동 반영
평균·통상임금높은 금액 적용

1근무기간 입력

퇴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근로계약을 시작한 실제 입사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총 일수-

2퇴직 전 임금 입력

아래 금액은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3개월간 임금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인 경우 연간 총액의 3/12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상 퇴직금(세전)

0원
지급요건 확인
총 재직일수-
재직기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평균임금 산정 총액-
계산된 1일 평균임금-
입력한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 적용된 1일 임금-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산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적용 1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간 대상 금액의 3/12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6월 30일이면 퇴직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입력 항목별 기준

입력 항목입력 기준확인 사항
입사일실제 근로관계를 시작한 날짜중간정산이나 근속 단절이 있었다면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퇴직일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포함 임금의 세전 합계기본급뿐 아니라 포함 대상 수당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여금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 포함 대상 상여금일시적·은혜적 금품은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1일 기준 통상임금정확히 모르면 공란으로 계산한 뒤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 계속근로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조건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400,000원, 3개월 총 일수 92일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상여금 가산액은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은 100,000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총액은 10,100,000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09,783원입니다. 이후 재직일수를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포함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휴직·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상여금이나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DC형 퇴직연금처럼 사용자 부담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정확히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일수 계산이나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임의로 주는 일회성 금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퇴직 전 1년간 지급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을 입력하나요?
네.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빠지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며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계산 자료나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는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기보다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확인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

공식 자료 확인하기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법정 산식을 이용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제외기간, 중간정산, 퇴직연금 유형과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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