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량 용도, 배기량, 최초등록연도와 등록 시기, 연납 신청 시기를 입력해 예상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액, 연납 공제액과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차량등록정보, 소유기간, 지자체 조례와 연납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배기량, 최초등록 시기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와 연납 공제를 반영한 예상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적용되고,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이며, 실제 절감액은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비영업 1,000cc 이하cc당 80원
비영업 1,600cc 이하cc당 140원
비영업 1,600cc 초과cc당 200원
비영업 전기·수소차연 100,000원
예상 자동차세 계산
2026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택시 등 법령상 영업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를 선택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연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연도를 입력하세요.
상·하반기 차령 계산 차이를 반영합니다.
연납은 신청 시기 이후 남은 기간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의 원 단위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세액
최종 예상 납부액 0원
적용 세율-
상반기 차령 경감0%
하반기 차령 경감0%
연납 실효 공제율0%
최종 예상 납부액: 0원
자동차세 본세0원
지방교육세0원
차령 경감액0원
연납 공제액0원
1기분 예상액0원
2기분 예상액0원
월 환산 비용0원
하루 환산 비용0원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 본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총액 =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납 공제액
|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80원 | 본세의 30% |
| 비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140원 | 본세의 30% |
| 비영업용 승용차 | 1,600cc 초과 | 200원 | 본세의 30% |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18원 | 일반적으로 미포함 |
| 영업용 승용차 | 2,500cc 이하 | 19원 | 일반적으로 미포함 |
| 영업용 승용차 | 2,500cc 초과 | 24원 | 일반적으로 미포함 |
자동차세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3년 차 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경감되며, 차령 12년부터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 차령 | 1~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
| 경감률 | 0%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최초등록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인 차량은 같은 과세연도에도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기분의 경감률을 따로 적용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전체 연세액 대비 실제 절감률은 달라집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기간 | 공제율 | 연세액 대비 예상 실효율 |
|---|---|---|---|
| 1월 | 2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약 4.58% |
| 3월 | 4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약 3.75% |
| 6월 | 7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약 2.50% |
| 9월 | 10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약 1.25% |
1월 신청기한 연장, 신규등록·이전등록·말소, 일할 계산, 체납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일반적으로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과 최초등록연도는 같은 의미인가요?
계산에는 자동차등록정보상 차령 기산일이 중요합니다. 단순 모델연도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배기량이 없는 승용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영업용은 연 20,000원의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에서 적용하는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 등 정액세율 차량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정확히 5% 할인되나요?
공제율 5%는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과세기간의 세액에 적용되므로 전체 연세액 대비 실제 절감률은 1월 신청 기준 약 4.58%가 될 수 있습니다.
1기분과 2기분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나요?
최초등록 시기가 하반기이고 차령 경감 구간이 바뀌는 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감률이 달라져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연중에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 신규등록, 말소 등 연중 변동이 있으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전체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령 기산일, 소유기간, 과세대상 구분, 지자체 조례, 연납 신청일, 원 단위 처리와 차량등록정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