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확률 계산기|가점·경쟁률·추첨제 가능성 계산
청약 당첨 가능성 계산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공급 세대수와 예상 신청자 수를 이용해 추첨제의 단순 경쟁 확률을 비교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당첨자 선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당첨 확률 계산기
청약가점과 공급 세대수, 예상 신청자 수를 입력하면 가점 경쟁력과 추첨제 단순 당첨 확률을 함께 계산합니다.
청약 조건 입력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 세대수와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을 확인한 후 입력해 주세요.
1. 청약가점 조건
2. 공급 및 경쟁 조건
가점제 분석
추첨제 분석
청약 당첨 확률 계산기 사용법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점 커트라인은 과거 비슷한 지역과 주택형의 당첨 최저가점을 참고해 직접 입력합니다.
추첨제 확률을 계산하려면 일반공급 세대수와 예상 신청자 수,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추첨제 적용비율을 입력합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 계산 방식
민영주택 청약가점 배점 기준
| 가점 항목 | 배점 기준 | 최대 점수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 증가할 때마다 5점 가산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 | 17점 |
| 합계 | 세 항목 점수 합산 | 84점 |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무주택기간은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입력 시 주의사항
-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첨제 확률이 실제 당첨률과 다른 이유
계산기에 표시되는 추첨 확률은 입력한 추첨 물량을 전체 예상 신청자 수로 나눈 단순 확률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지역 우선공급, 무주택자 우선배정,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요건과 예비당첨자 선정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은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같은 가점이라도 지역, 분양가격, 주택형, 공급유형과 실제 신청자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이 높으면 반드시 당첨되나요?
예상 커트라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추첨제라면 청약가점이 필요 없나요?
특별공급도 계산할 수 있나요?
단순 추첨 확률이 실제 당첨률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나요?
계산 결과 참고사항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공급량, 예상 신청자 수와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과 사업주체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