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수당 계산기|미사용 연차·통상임금 자동 계산
2026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과 예상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조건 입력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 조건
계산 과정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먼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이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월 산정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월 산정시간이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예상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 근속 조건 | 연차 발생 기준 | 최대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 1년 근무 후 15일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진행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놓친 경우
-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연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통상임금 산정 범위, 연차 사용촉진 여부, 단시간근로 여부와 회사의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