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1년 기준·중간정산 정리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회사를 퇴직할 예정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은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조건, 평균임금 계산 방법, 1년 근무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본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기본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지급 시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1. 2026년 퇴직금 지급 대상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퇴직금 대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기본적으로 대상
1년 미만 근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주 15시간 이상 다른 요건 충족 시 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
아르바이트·계약직 고용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
참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정확히 3년 동안 근무했다면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약 90일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정확한 재직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속연수를 정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재직일수를 적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단순히 90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달력상의 기간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월급 수준과 1일 평균임금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흔히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월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정확히 채우지 못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 확인 내용
기본급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적인 임금 항목
각종 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음
정기상여금 지급 성격과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음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시 관련 금액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함께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정 부분을 가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조건

ㆍ1일 평균임금: 100,000원
ㆍ총 계속근로기간: 3년
ㆍ단순 계산을 위해 재직일수: 1,095일로 가정
100,000원 × 30 × (1,095 ÷ 365)

= 9,000,000원

따라서 위 조건에서는 예상 퇴직금이 약 9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입사일·퇴사일, 평균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 등의 장기간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 그 밖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이후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8.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것

  • 정확한 입사일
  • 정확한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임금
  • 정기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수당 지급 내역
  •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여부
  •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9.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Q. 퇴직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적용한 평균임금, 재직일수,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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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6년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는 급여명세서와 입·퇴사일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및 퇴직금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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