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 계산기|중도입사·중도퇴사 급여 자동 계산
월급 일할 계산기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이번 달 월급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월급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월의 일수와 재직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중도입사·중도퇴사 월급 계산방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8월 18일 입사 후 월말까지 근무했다면 8월 18일 ~ 8월 31일을 입력합니다.
8월 13일 퇴사자라면 8월 1일 ~ 8월 13일을 입력합니다.
월급 일할 계산이란?
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한 달 전체가 아닌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월급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달력일수 기준 계산 방법
별도의 사내 기준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해당 월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해당 월 총일수는 2월이면 28일 또는 29일, 4월·6월·9월·11월은 30일, 나머지 달은 31일입니다.
월급 300만원 · 8월 16일부터 재직했다면?
8월은 31일까지 있으며 16일부터 31일까지는 16일입니다.
≈ 1,548,387원
소정근로일 기준 계산 방법
사업장의 급여규정 등에 따라서는 달력 전체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급여규정이 역일수 기준이면 첫 번째를, 소정근로일 기준이면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 급여 계산 방법
중도입사자는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월말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입사 → 8월 18일~8월 31일 입력
중도퇴사 급여 계산 방법
중도퇴사자는 해당 월 1일부터 마지막 재직일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8월 13일 마지막 재직 → 8월 1일~8월 13일 입력
주말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달력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사이의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역일수 방식은 유급·무급일수를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계산 방식 비교
| 구분 | 계산 방법 | 확인 사항 |
|---|---|---|
| 역일수 기준 | 월 급여 ÷ 월 총일수 × 재직일수 | 28·29·30·31일 자동 적용 |
| 소정근로일 기준 | 월 급여 ÷ 기준일수 × 인정일수 | 회사 유급일 처리기준 확인 |
월 전체를 근무했다면?
계산기간이 해당 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라면 계산기에서는 중간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올림 차이 없이 입력한 월 급여를 그대로 결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를 재직했다면 결과는 정확히 300만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공제 전 세전 급여입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월 기본급과 수당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초과근무에 따른 예상 가산수당을 계산해보세요. 무료 계산기 전체 보기 → 급여·퇴직·대출·세금·생활비 등 다양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의 월급제 중도입사·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관련 상담 안내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예상 급여 확인을 위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