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 구직급여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며 1일 상한액 기본값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합계와 실제 달력일수를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합계
실제 기간에 따라 보통 89~92일
퇴직일 기준 연령
피보험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시간
제도 변경 시 공식 기준액으로 수정 가능
예상 계산 결과
총 예상 지급액 0원
1일 평균임금0원
1일 구직급여액0원
예상 지급일수0일
월 환산 예상액0원
총 예상 실업급여: 0원
실업급여 계산 방법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상한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총 예상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어렵지만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보다 3개월 임금 합계를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합계와 해당 기간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자료를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합니다.
계약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취업으로 판단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 실제 산정일수, 소정근로시간, 상·하한액, 피보험기간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