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월급·상여금 포함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입력하면 시간급과 일급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판단 요소였던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연 단위 정기상여금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총액을 입력하면 월 금액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통상임금·법정수당 통합 계산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원 단위가 표시됩니다.
선택 입력: 예상 법정수당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예상값입니다. 실제 포함 여부와 기준시간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수당과 중복될 수 있어 50% 가산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을 살펴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포함되는 수당이 달라지면 최종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은 왜 사용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 평균 주수로 월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사업장은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수당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식대나 상여금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금 항목 | 일반적인 판단 | 확인할 점 |
|---|---|---|
| 기본급 | 대체로 포함 | 소정근로의 기본 대가 |
| 직책·직무·기술수당 | 포함 가능성 높음 | 대상자에게 정기·일률 지급 여부 |
| 고정 식대·교통비 | 조건에 따라 포함 | 실비변상인지 정기 임금인지 확인 |
| 정기상여금 | 포함 가능 | 소정근로의 대가·정기·일률성 확인 |
| 개인 실적 성과급 | 일부 또는 제외 가능 | 최소 보장분과 실적 변동분 구분 |
| 출장비·실비변상금 | 대체로 제외 | 근로 대가가 아닌 실제 비용 보전 |
| 연장·야간·휴일수당 | 대체로 제외 |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 |
| 경조금·은혜적 금품 | 대체로 제외 | 소정근로 대가인지 확인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판단 요소였던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바로 제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과 성과급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적에 따라 전액이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봅니다.
-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연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지급 조건도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60만 원, 매월 고정수당 3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480만 원을 지급받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5,789원, 8시간 기준 일급 통상임금은 약 126,316원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예상 연장근로수당은 약 236,83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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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네.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무조건 맞나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근무자 또는 토요일 유급 약정이 있는 사업장은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 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식사비를 영수증에 따라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전부 통상임금인가요?
모든 상여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지가 중요하며,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순수 성과급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 목적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정리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급을 알아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급여와 차이가 크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의 수당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