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자동 산정

평균임금 계산기

이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1일 평균임금과 적용 임금을 계산합니다.

산정기간 자동 계산발생일 이전 3개월
상여금 3/12 반영연차수당도 자동 환산
통상임금 비교더 높은 1일 임금 확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과 재해보상 등 여러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이라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며, 계산기는 그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의 기간과 총일수를 자동으로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자동 계산

모든 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공식 퇴직일
기본급·수당 등 평균임금 포함 임금 합계
포함 대상 금액의 3/12을 자동 반영
포함 대상 금액의 3/12을 자동 반영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해당 일수, 없으면 0
위 3개월 임금에 포함된 제외 대상 임금
알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자동 비교

※ 제외일수를 입력했다면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 해당 제외기간 임금도 빼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제외기간 처리는 실제 지급 조건 및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일이 7월 1일이라면 산정기간은 일반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월별 일수에 따라 분모가 89일, 90일, 91일 또는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90일로 입력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 임금
  •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산정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때 휴업수당
  •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 감급 제재의 제한 금액 등 노동관계법상 기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하나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단순히 최근 3개월에 실제 입금된 금액만 더하면 특정 지급월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에서는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포함 대상 금액 중 3개월분인 3/12을 반영합니다.

항목입력 기준3개월 반영 방법
기본급이전 3개월 실제 지급액3개월 임금 총액에 전액 포함
연장·야간·휴일수당이전 3개월 발생·지급 기준 확인포함 대상이면 임금 총액에 반영
정기상여금이전 1년 포함 대상 총액연간 총액 × 3/12
연차수당평균임금 포함 대상 연차수당연간 대상액 × 3/12
경조금·실비변상금근로 대가인지 확인임금이 아니라면 제외
주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연차 정산 시점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병역·업무 외 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법정 항목
제외기간 입력 방법: 계산기에서 제외일수만 빼고 그 기간 임금을 그대로 두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임금만 빼고 일수를 그대로 두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해당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전 3개월 실제 임금소정근로의 정기·일률적 대가
형태1일 단위시간급·일급·월급 등
주요 용도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연장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변동성최근 실적수당 등에 따라 변동약정된 임금의 객관적 성질 중심

근로기준법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는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평균임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월별 일수와 퇴직일에 따라 총일수가 달라집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실제 받은 달에 전부 넣나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에서는 이전 1년 동안의 포함 대상 상여금 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반영합니다. 실제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중 무엇을 입력하나요?

세금과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입력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되나요?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실제 달력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포함 대상 연간 금액의 3/12을 반영하며 법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야 합니다.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연차수당과 휴직기간을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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