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기|주간 근로시간·연장근로 12시간 확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간 근로 분석

주 52시간 계산기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과 최대 5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근로 40시간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 12시간당사자 간 합의 필요
주 최대 52시간휴일 포함 7일 기준

주 52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세는 제도가 아닙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 7일이며, 그 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식사시간처럼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는 제외하지만 업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과 52시간 초과 여부 계산하기

각 요일의 출퇴근 체류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8시간을 입력합니다.

7일 근로시간 자동 분석

소수점 0.5는 30분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은 0시간으로 입력하세요.

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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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예상액 계산용
근로시간 규정의 일반 적용 범위
유연근로제는 정산기간 전체 확인 필요
입력칸은 편의상 월~일 순서, 실제 7일 구간 확인

※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의 고정 7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참고 계산입니다. 탄력·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농림·축산·수산업, 임신·연소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합니다.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 일반적인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됩니다.

주 최대 52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주간 실제 근로일반적인 판단연장근로확인할 내용
40시간 이하주 법정근로시간 이내일별 8시간 초과는 별도하루 근로시간 확인
40시간 초과~52시간연장근로 구간최대 12시간 이내연장근로 합의와 가산수당
52시간 초과한도 초과 가능성12시간 초과특별 인가·유연근로제 여부
휴일 근무 포함7일 총시간에 합산40시간 초과분 반영휴일수당은 별도 계산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당연히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안쪽이라고 해도 연장근로 합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하라도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주간 총근로가 40시간보다 적더라도 특정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을 7시간씩 근무하면 총 38시간이지만 월요일 2시간은 일 단위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6시간을 더 근무하면 토요일 6시간은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입니다. 계산기는 일 8시간 초과와 주 40시간 초과 구간의 겹침을 분석해 같은 시간을 두 번 더하지 않은 예상 연장근로시간도 보여줍니다.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근로수당 시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주 한도는 7일간 총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수당은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과 제외되는 시간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작업할 의무가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 수행시간과 업무상 필수적인 준비·정리시간
  • 회사 지시에 따른 교육, 회의, 조회와 업무 인수인계 시간
  •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 호출에 즉시 대응해야 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명목상 휴게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 통상적인 출퇴근에 걸리는 개인 이동시간
  • 업무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머문 시간
  •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완전한 비상대기시간
휴게시간 자동 공제가 실제와 다르면 기록을 남기세요. 1인 매장 식사시간처럼 고객을 계속 응대하거나 전화·무전 호출에 대응했다면 실제 휴게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력·선택근로제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특정 주가 40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과 서면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단위기간 확인
  •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총근로시간과 의무·선택 시간대 확인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 확인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 여부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0조·제53조 일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

계산기에서 유연근로제나 특별연장 가능성을 선택하면 일반 주 52시간 계산값은 보여주되, 그 결과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주 52시간 계산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2시간을 근무하면 주간 실제 근로는 52시간입니다. 일반 근로시간제라면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최대 한도에 도달합니다.

같은 일정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주간 총근로는 58시간으로 52시간을 6시간 초과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라면 중복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한 예상 연장근로수당도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가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주 52시간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점심 중에도 고객 응대나 즉시 업무 복귀 의무가 있다면 실제 휴게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1주 구간 안의 토요일·일요일 실제 근로도 모두 합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이하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일 단위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까지는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단체협약과 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의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별도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는 사업장에서 정한 연속 7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자유로운 휴게시간만 제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뿐 아니라 하루 8시간 초과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52시간을 넘겼거나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일했다면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와 PC 사용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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