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시급 계산기|209시간·주휴시간 월급 환산
월급 시급 환산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약정 유급시간을 반영해 월 환산시간, 시급·일급·주급·월급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월급을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이나 30일로 나누면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시간급을 환산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과 약정 유급시간을 합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사용합니다.
월급과 시급 바로 환산하기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약정 시급을 입력하세요. 주휴시간과 약정 유급시간은 근로계약에 맞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시급 자동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월 환산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빠른 입력은 주 5일에 균등하게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하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주휴시간과 약정 유급시간은 근무일수·계약 및 출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주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 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약 208.57시간이며 실무에서 흔히 209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대상 금액이 3,000,000원이라면 208.5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은 약 14,384원입니다. 회사 임금규정에서 월 산정시간을 정수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 시급 환산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법정수당 계산용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 중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비 비교 목적이라면 세전 총월급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법정 통상시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항목 | 일반적인 입력 판단 | 확인사항 |
|---|---|---|
| 기본급 | 통상임금 산정 대상 | 월 고정 지급액 확인 |
| 고정 직무·자격수당 | 포함될 수 있음 | 지급 조건과 임금 성격 확인 |
| 정기상여금 | 월할액이 포함될 수 있음 | 지급 조건과 최신 통상임금 법리 확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가산수당 자체는 보통 제외 |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되는 항목 |
| 출장비·실비변상금 | 임금이 아니면 제외 | 실제 비용 보전인지 확인 |
| 세금·4대보험 공제 | 공제 전 금액 사용 | 실수령액을 입력하지 않음 |
단시간근로자의 월급 시급 환산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 근무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산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예시 | 월 환산시간 예시 | 적용 전 확인 |
|---|---|---|---|
| 40시간 | 8시간 | 약 208.57시간 | 주 5일·1일 8시간 가정 |
| 35시간 | 7시간 | 약 182.50시간 | 주 5일·1일 7시간 가정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3시간 | 주 5일·1일 6시간 가정 |
| 20시간 | 4시간 | 약 104.29시간 | 주 5일·1일 4시간 가정 |
위 표는 주 5일 균등근무를 가정한 예시일 뿐입니다. 주 3일이나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시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0시간으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산 시급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분과 총 150% 임금 계산
-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의 가산수당 계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초 확인
- 월급이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1차 비교
최저임금 비교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제외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비교할 시급’은 단순 차이만 보여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월급 환산 시 자주 생기는 실수
- 세후 실수령액을 월급 입력칸에 넣는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 주휴시간과 약정 유급시간을 모두 빼거나 중복으로 더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들어갈 고정수당·상여금 월할액을 누락하는 경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 취업규칙의 유급휴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시간과 유급시간 구조가 다르면 환산 시급이 달라집니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월급 시급 환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은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가정한 대표적인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약정 유급시간이 다르면 월 산정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산정 대상 금액이 300만 원이고 산정기준시간이 약 208.57시간이라면 시간급은 약 14,384원입니다. 포함 임금과 산정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입력하나요?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환산이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통상임금 산정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시급이 낮게 계산됩니다.
월 209시간은 실제로 209시간 근무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도 주휴 4시간을 넣으면 되나요?
주 5일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하는 단순 사례에서는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요일별 시간이 다르면 실제 주휴시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세전 통상임금 산정 대상 월급을 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산정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약정 유급시간을 더한 뒤 365일, 7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대표값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비교하고 임금 포함 범위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