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기|밤 10시~오전 6시 야간수당 계산하기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출근·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자정을 넘기는 근무도 인식해 야간근로시간과 50%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전체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대와 겹치는 구간만 계산하며,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바로 계산하기
기본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근무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사용한 휴게시간이 있다면 별도로 빼야 정확합니다. 월 예상액은 같은 근무를 한 횟수로 계산합니다.
야간수당 자동 계산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과 같거나 빠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 결과의 ‘야간근로 총임금’은 야간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야간 가산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하루 전체 임금, 연장근로 가산분, 휴일근로 가산분,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지급 시간과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구간에 실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회사가 정한 ‘야간조’ 시간 전체가 법정 야간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시간 | 법정 야간시간 | 야간 휴게 | 유급 야간시간 |
|---|---|---|---|
| 21:00~06:00 | 22:00~06:00, 8시간 | 0분 | 8시간 |
| 23:00~05:00 | 전 시간, 6시간 | 30분 | 5.5시간 |
| 18:00~02:00 | 22:00~02:00, 4시간 | 0분 | 4시간 |
| 05:00~14:00 | 05:00~06:00, 1시간 | 0분 | 1시간 |
시급 12,000원으로 밤 8시간 근무한 예시
야간시간대에 휴게 없이 8시간 근무했다면 기본임금은 96,000원입니다. 여기에 50% 가산분 48,000원이 추가되어 야간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총 144,000원이 됩니다. 단, 전체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면 추가 가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해당 요건을 각각 판단해 가산율을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도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진 예시를 통상시급의 2배로 제시합니다.
| 근로 유형 | 기본임금 | 추가 가산 | 통상시급 대비 예시 |
|---|---|---|---|
| 소정근로 중 야간 | 100% | 야간 50% | 150% |
| 연장 + 야간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0% |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50% 야간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계산기에서 기본 가산율을 0%로 바꿉니다.
- 5인 미만이어도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야간 가산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매일 출근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수가 수시로 5명 아래로 내려가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야간수당 확인하는 방법
임금명세서에는 야간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 등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과 휴게시간표를 나란히 놓고 다음 항목을 비교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 근무일별 오후 10시~오전 6시 실제 근로시간
- 야간시간대 식사·수면·대기 시간이 실제 휴게였는지 여부
- 급여명세서에 사용된 통상시급과 자신의 통상임금
- 야간근로와 동시에 연장·휴일근로였던 시간
- 월 중 일부 근무만 누락됐거나 일괄 정액수당이 부족하지 않은지
휴게시간으로 표시됐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즉시 업무에 대응해야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앱, 교대표, 업무 메시지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야간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 전에 출근하면 근무시간 전체가 야간근로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만 해당합니다. 그 전후 시간은 별도의 연장·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0.5배인가요?
야간시간의 기본임금 1배에 추가 가산수당 0.5배가 붙어 총 1.5배가 됩니다. 급여에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금액은 0.5배 부분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도 수당이 붙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지만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기시간이라면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야간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어떤 시간의 기본임금과 가산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액보다 부족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에 일해도 돈을 못 받나요?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50% 가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약정한 가산수당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시간대의 진짜 휴게시간은 빼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쳤다면 각 가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나 통상시급, 휴게·대기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