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 계산기|4시간·8시간 법정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계산기
자정을 넘기는 근무도 자동으로 인식해 순수 근로시간, 법정 최소 휴게시간과 현재 휴게시간의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도록 정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법정 휴게시간 계산하기
출근·퇴근 시간과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을 입력하세요.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빠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근무가 반복되는 일수를 입력하면 주간 근로시간도 함께 표시합니다.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자동 계산
식사시간도 자유롭게 이용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 결과는 입력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분할 휴게,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과 업종별 특례 등은 개별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몇 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기준은 ‘회사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를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휴게는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가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 법정 최소 휴게시간 | 대표적인 일정 예시 |
|---|---|---|
| 4시간 미만 | 별도 법정 최소시간 없음 | 09:00~12:50 근무 |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30분 이상 | 09:00~15:30 중 휴게 30분 |
|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09:00~18:00 중 휴게 1시간 |
|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 1시간 30분 이상 | 연장근로 중 추가 휴게 포함 |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무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 이용이 불가능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식사하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고 업무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
- 정해진 휴게 중 즉시 고객 응대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는 시간
- 업무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표와 인력이 운영되는 시간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일 수 있는 사례
-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1인 매장 식사시간
- 전화·무전기를 계속 받고 호출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
- 시설을 감시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명목상 휴게시간
- 업무량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자동 공제 휴게시간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예외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4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휴게를 없애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은 현행 규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계산기에서 시행 이후 기준과 명시적 요청을 모두 선택했을 때만 정확히 4시간 근로의 최소 휴게시간을 0분으로 표시합니다.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시간 계산법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에 퇴근하면 체류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중 자유로운 휴게가 1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최소 휴게시간 1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계산기는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빠른 경우 자동으로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
- 21:00 출근·06:00 퇴근·휴게 60분: 실근로 8시간
- 18:00 출근·04:00 퇴근·휴게 60분: 실근로 9시간
- 09:00 출근·18:00 퇴근·휴게 60분: 실근로 8시간
- 09:00 출근·14:30 퇴근·휴게 30분: 실근로 5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수당 규정과 적용 범위를 혼동하기 쉽지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처럼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휴게를 근로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만 근무표에 넣고 혼자 매장을 지키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게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근로시간·휴게시간 자주 묻는 질문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꼭 써야 하나요?
2026년 12월 9일까지는 정확히 4시간 근로에도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정확히 4시간 근로자가 휴게 미사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8시간 근무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체류하면서 점심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붙이거나 수당·조기퇴근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휴게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식사시간도 휴게인가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호출이나 고객 응대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휴게를 근로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정리
법정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며 근로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사이의 체류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빼면 순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근무표가 다르다면 명목상 휴게시간에 실제 업무나 대기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휴게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