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자동 비교
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의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한도를 비교하고, 일부 지급받은 임금까지 반영합니다.
휴업수당은 단순히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일수에 적용하며,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예상액 계산하기
휴업 시작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를 입력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만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70%·통상임금 자동 비교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치입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정기상여금 산입, 휴업일 판단, 사용자 귀책사유, 단체협약과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과 계산식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예시 | 주의할 점 |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900만원 ÷ 91일 | 출근일수가 아닌 달력일수 |
| 평균임금 70% | 1일 평균임금 × 0.7 | 98,901원 × 70% | 원칙적인 휴업수당 기준 |
| 통상임금 한도 | 1일 통상임금과 비교 | 70%가 더 크면 통상임금 가능 | 통상임금 산입 항목 확인 |
| 총 휴업수당 | 1일 휴업수당 × 휴업일수 | 69,231원 × 10일 | 소정근로일의 휴업인지 확인 |
사용자 귀책사유는 고의나 잘못만 뜻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서 말하는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경영상 장애도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문량·매출 감소 또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생산을 멈춘 경우
- 원자재나 부품 확보 실패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
- 기계 고장, 자금난 또는 내부 공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 판단으로 매장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임시휴업한 경우
- 원청 물량 감소로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반면 천재지변이나 사업 외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처럼 사용자가 지배·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나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사업 계속 가능성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분휴업하거나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하루 전체가 아니라 근로시간 일부만 휴업하거나 휴업일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는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70% 이상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에서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휴업일 1일당 이미 받은 임금’을 이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위원회 승인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일반 기준 금액은 참고용으로 보여주되 법정 최소 지급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보다 낮은 휴업수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승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5명 이상인지 확인
-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휴업수당 감액 승인 여부 확인
- 회사 공지문에 적힌 휴업 사유와 실제 경영상태 확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휴업수당 기준이 있는지 확인
평균임금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항목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여러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조건에 따라 직전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 기본급과 직책·근속·자격수당 등 임금 성격의 고정수당
-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지급조건이 정해진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분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업·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임금
이미 휴업이 이어지고 있다면 새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앞선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반복 휴업이라면 최초 휴업 전 임금자료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휴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으로 쉬면 월급의 70%를 받나요?
월급 자체의 70%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휴업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일에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 무급휴가를 가라고 하면 휴업수당이 생기나요?
판매 부진과 물량 감소 같은 경영상 장애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와 사업장 규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지급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절반만 일한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부분휴업으로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 임금을 뺀 차액의 70%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휴업일 1일당 이미 받은 임금’에 입력하세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70%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법정 기준 미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한도라는 네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 70%를 단순 곱하지 말고 직전 3개월 임금과 달력일수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무급휴가를 강요받았거나 휴업수당이 계산 결과보다 적다면 회사 공지, 근무표, 근로계약서, 직전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