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 계산기|고정OT와 실제 야근수당 차액

포괄임금·고정OT 차액 자동 비교

포괄임금제 수당 계산기

월 고정 시간외수당과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비교해 추가 지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연장근로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 0.5배 추가
휴일 8시간 초과통상시급의 2배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야근수당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 매월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보다 크다면 그 차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고정OT 수당 차액 계산하기

급여명세서의 시간외수당과 실제 한 달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을 넣지 말고, 야간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쳐도 그대로 입력합니다. 야간 가산분은 중복 가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 시간외수당과 실제 수당 비교

통상시급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을 반영한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 합계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하여 중복 방지
22:00~06:00, 연장·휴일과 겹쳐도 입력
각 휴일별 최초 8시간 이내의 합계
각 휴일에서 8시간을 넘긴 시간의 합계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적용 여부
같은 근로시간과 수당이 반복됐다고 가정

※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 비교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탄력·선택근로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관리·감독자 여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의 범위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근로 종류계산 배수계산 예시입력 시 주의
평일 연장근로통상시급 × 1.512,000원 × 10시간 × 1.5휴일근로는 제외
야간근로통상시급 × 0.5 추가12,000원 × 5시간 × 0.5연장·휴일과 중복 가능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12,000원 × 8시간 × 1.5휴일별로 8시간 판단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시급 × 2.012,000원 × 2시간 × 2.08시간 초과분만 입력
추가 지급 예상액 = 실제 법정수당 − 이미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
야간근로는 독립된 가산 항목입니다. 평일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연장수당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해당 중복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법정 기준보다 적은 수당만 지급했다면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의 종류와 금액 또는 포함 시간이 구분되어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각각 표시되는지
  • 회사에서 실제 출퇴근 및 연장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은 달에 차액을 추가 지급했는지
  •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처럼 성격이 다른 금품까지 임의로 포함했는지
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한 줄 적었다고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구체성, 근로형태,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실제 근로한 시간 자체의 임금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월급에 포함된 소정근로 범위와 실제 추가 근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평일 연장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배의 기본 임금만 반영하고, 야간 0.5배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월급에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하루의 출근 인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상태를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포괄임금 차액을 점검하려면 월별로 실제 근로시간과 받은 고정수당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회사 자료만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 출퇴근 기록, 사원증 출입기록, PC 로그인·종료 기록
  •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의 최초·마지막 발송 시각
  • 근무표, 당직표, 배차표, 영업 마감 및 주문 내역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 연장근로 지시·승인 메시지와 실제 수행한 업무 기록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지도와 감독을 강화했으며, 노동포털에서 관련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 결과만 제출하기보다 월별 근로시간표와 급여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포괄임금 차액 계산 예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한 달 연장근로가 25시간, 야간근로가 8시간이며 휴일근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제 법정수당 예상액은 연장 450,000원과 야간 가산 48,000원을 합한 498,000원입니다.

매월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400,000원을 받았다면 단순 비교 차액은 98,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제 법정수당 예상액이 고정수당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고정수당을 곧바로 임의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 약정과 취업규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포괄임금제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로 받은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약정의 성립·유효성과 별개로 미달 차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에 몇 시간의 야근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됐다고 단순 가정하면 고정OT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로 나눠 환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수당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수당별 시간과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도 넣어야 하나요?

실제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양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연장 1.5배와 야간 0.5배를 각각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추가 근로한 시간의 임금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추가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 문제는 별도입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시간인지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당이 고정OT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산 결과만으로 근로자가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정수당의 지급조건,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임금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포괄임금제 수당을 확인하는 핵심은 통상시급,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이미 받은 고정 시간외수당을 같은 월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매달 반복해서 부족하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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